다.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
(1) 통상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족하고 집행문을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,
집행이 집행권원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
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
송달하여야 한다(민집 39조 2항). 그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.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동시송달은
있을 수 없으므로 항상 집행개시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. 후술의 증명서도 같다.
(2)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
자를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서 조건의 이행사실 또는 승계사실
(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)을 증명하여야 하는바(민집 30조 2항, 31조 1항), 이
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민집 39조 3항).
그러나 증명서의 제출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(예컨대,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, 이
경우에는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. 민집 31조 2항)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
증명서의 송달은 필요 없다.
(3) 집행문 또는 증명서는 그 등본을 송달한다. 집행문이 법원사무관등에 의하여 부여된
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한다. 집행문이 공증인에 의하여
부여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송달사무처리자로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되나(공증인법 56조의4 1항) 경우에 따라서는
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관이 송달사무처리자 겸 송달실시기관으로서 송달을 한다(민집규 22조 2항).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문,
증명서의 등본을 공증인으로부터 발급 받아 직접 집행관에게 그 송달을 위임한다. 그러나 외국송달 및 공시송달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증인의
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(민집규 22조 4항, 5항), 그 송달방법은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91조에 규정된
방법에 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94조 내지 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54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한다(민집규 22조 6항).
(4) 집행문이나 증명서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도 전술한 집행권원의 송달이
없는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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